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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김부삼 기자  2008.08.28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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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한 의원입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의원은 27일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시 중복지정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경제 발전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도록 개정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권역구분 혼재로 국내자본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는 동북아 중심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이 수도권의 각종 규제와 균형발전 논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지방 의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계속 설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