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연대 오세철 교수 보안법 위반 영장

홍경희 기자  2008.08.28 16:08:08

기사프린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로 26일 사노련의 다른 회원 6명과 함께 전격 체포됐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혀왔다. 경찰은 사노련 회원 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