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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불법단속 묵인 축소 의혹

김부삼 기자  2008.08.28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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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GB지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함께 특혜 및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GB지역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불법행위보다 대폭 축소해 봐주기 식 요식행위로 고발하는 등 직무유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는 불법을 축소해 고발한 후 민원이 발생하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6개월 동안 다시 고발할 수 없는 일사부조리 원칙의 법조항을 악용해 민원인에게 설명하며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시민들과 시에 따르면 광명시 관내 GB지역의 A일반음식점이 지난 2001년부터 영업을 해오면서 841㎡의 논을 불법으로 형질변경 해 음식점전용주차장으로 전용해왔다.
K음식점은 또 지난해 12월 1층 음식점내 8.99㎡를 1종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해 형식적으로 정육점을 만든 후 연접한 GB내 밭 617㎡를 주차장 및 일반음식점으로 꾸며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음식점은 또 인근 임야 800여㎡에 폐 건축물 골재를 깔아 불법용도 변경해 음식점전용 차량 및 이용객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5월 K음식점 불법행위를 고발하면서 120㎡에 대해서만 판매시설 불법용도 변경으로 축소 고발해 불법행위 묵인의혹과 함께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음식점의 실질적인 불법용도 변경행위가 GB내 밭과 임야 1400여㎡를 비롯해 해제지역 841㎡ 등 2200여㎡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K음식점이 논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841㎡는 집단취락지역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까지 수년간에 걸쳐 불법행위를 해왔으며, 8월 현재까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토지 주를 통한 주차금지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50·광명시 하안동)씨는 “인근 음식점들이 불법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만큼 불법행위가 난무하지만 K음식점은 특별히 더 심각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한 뒤 “이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지난 5월 K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