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檢, '로비 의혹' 김재윤 의원 밤늦게까지 조사

김부삼 기자  2008.08.30 09:08:08

기사프린트

제주 외국영리법인 병원 인, 허가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9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주도 의료단지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3차례 출석을 거부해 온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왔으며 자정까지 14시간 반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N사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고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N사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으며 채무변제와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검찰도 오해를 풀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3억 원에 대해 김 의원은 "수표로 받아 수표로 썼고 돌려줬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동생(40)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담당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김 의원 측은 "N사 측에서 실무담당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기에 유전공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는 동생을 소개해 줬다"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김 의원의 구속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