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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위반 연수하세요”

김부삼 기자  2008.09.02 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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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안전운전교육을 이수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이 불법유턴을 일삼고 도로변에 상시 주·정차를 하는 등 오히려 교통법규 위반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일 경기지방경창청과 광주시 동부권자동차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7군데의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중 일부가 경찰청에 등록한 도로연수교육코스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변경, 수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장지동 574번지 소재의 M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은 최초 도로연수 교육코스 등록 시 파라다이스 아파트 입구에서 출발~장지사거리를 순환하는 코스로 등록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 구간을 임의대로 변경 운영하고 파라다이스 아파트 후면 도로에서는 좌회전과 직진 차선만 있고 유턴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생들로 하여금 불법 유턴을 지시하고 있는 것.
또한 M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등은 시속80㎞로 달리는 43번 지방도로변 장지사거리 좌합류도로에 여러 대의 교육차량을 주차해 학원 생들을 교습하고 있어 교통흐름의 방해와 사고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511-4번지 소재의 S자동차운전학원 역시 23만 광주시민의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청석공원입구의 대로 변에 수시로 교육차량을 주·정차해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M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교통법상 도로 연수코스는 5Km이상으로 정하고 동 업종인 학원차량들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지역의 여건상 학원에 비해 코스로 정할만한 도로가 많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으나 부득이 위반을 하게 됐다”며 “추후 법규를 지키도록 직원들 교육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 동부권자동차운전면허협회 관계자는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교육 시간이 확보 되어야 하고 영리를 우선시 하기보다는 교육우선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라도 회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선 인지 시키도록 하겠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시 경찰청에 자체 감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시로 지역을 돌며 관리, 감독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등록된 코스를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의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