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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추석 이전 지급 권고

기자  2008.09.02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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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토록 해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하라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이 있는 공사로서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됐는지를 관련 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추석 명절연휴 이전에 공사·물품 대금 등이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지급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과 관련, 원도급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