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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수원’ 용역 잠정 중단

김부삼 기자  2008.09.03 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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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지난달 29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상생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상수원 상류 입지제한 완화에 대한 법령 정비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령에 의해 공포될 때까지 용역을 잠정 중단한다”고 용인시와 평택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열린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 T/F팀 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해제와 존치시의 여건 변화와 전망, 목표수질, 양 시(市)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는 30년간 평택시를 위해 용인시 남사면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과 정부정책에 따른 입지 규제 완화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정책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수도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구 용역 수행을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 또 용인시는 용역결과가 상생발전이 아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용인시는 규제완화를 경기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시점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상수원을 존치하면서 상수원 상류 입지제한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법령 공포까지 용역을 중단하고 관련 법규 제개정 공포 후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