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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록물관리 ‘엉망’

김부삼 기자  2008.09.03 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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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개인 신상정보 등이 담긴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화성시의회 측은 전직 시의원 및 배우자 생일과 각 실·과·소장의 연령과 임용일자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함부로 폐기 처분하다 적발됐다.
이날 시의회 측은 각종 문서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가운데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까지 배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만약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가 버려진 것이라면 담당자가 문서 처리를 잘못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신상 정보가 적힌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측은 그러나 뒤늦게 사실 확인 후 과실을 인정했지만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폐기 처분은 현행법 상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또는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관할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조차 ‘문서 수발 행위’를 2층 복도에서 버젓히 실시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실·과·소 역시 ‘화성시장’ 직인이 찍힌 문서들까지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거나 복도에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인 신상 정보나 화성시장 직인이 찍힌 문서는 파쇄기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안교육을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