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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광고 100억대 식품 판매

김부삼 기자  2008.09.03 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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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를 내 100억원대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건강 대표 이모(5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9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내 4000만~35억원씩 모두 110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기 여성 연예인에게 1000만~5000만원씩 모델료를 지급, 이들의 사진과 함께 ‘국내 유명 연예인 적극 추천 1일 1㎏ 체중 감량, 모대학교 임상실험 입증’ 등의 허위 문구를 넣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내 해독, 몸속 정화, 복부지방 50% 감소, 체지방 세포크기 20% 감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영양사를 채용해 단순한 다이어트 제품 판매방식을 진화시킨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 묶음 판매방식을 개발, 시중가 4만5000원인 식이섬유 다이어트 제품을 20만원, 2만2000원 짜리 녹차추출물을 15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또한 유사한 방법을 사용. 영업중인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