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논문 중복게재’ 논란과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연구 윤리에 조금도 반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양 후보자가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채권 편의의개정 검토사항’ 이라는 논문을 지난 2001년 학술지인 ‘민사법학’ 과 ‘민사법연구 제9집’ 에 중복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잡지) 편집진이 원고를 잡지에 싣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서울대 논문 목록에도 똑같은 제목의 논문들이 올라가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고, 양 후보는 “서울대에 삭제를 요청하겠지만, 같은 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이어 "2006년 5월 서울대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양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고 말하자 양 후보자는 “기억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제 불찰이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많고, 과거에 남용 사례가 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