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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증거 없이 이뤄진 졸속수사”

김부삼 기자  2008.09.03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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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3일 제주 외국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증거없이 이뤄진 졸속수사” 라며 부당함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김영주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만 근거로 삼아 성급하게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증거도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진출두해서 조사에 임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면서 “김영주에 대한 면책을 전제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 “빌린 수표 3억원은 세탁과정 없이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했다”며 “NK바이오를 도와달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김 의원을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의 야당탄압과 공안 정국 조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짜맞추기 수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를 보며 이는 야당탄압이자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지난 6개월간의 실정에 대해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