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의 아동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보환(화성갑)의원은 3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이나 주변 도로의 위험성은 해당기관(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이용자나 기관장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청을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통해 시장 등이 신청하는 것보다 유치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지정주체로 정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흩어져 있는 지정주체를 법률로써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강화방안으로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며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12월 기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대상시설은 14,551개소인데 비해 지정된 보호구역은 8429개로 60%에도 채 못 미치고 있으며,이 중에서도 보육시설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설치된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경북이 7.4%에 그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벗게 될 때까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