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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부삼 기자  2008.09.03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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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등록부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은 3일, 각종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개인의 신상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과도한 정보기재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의 조항 일부를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를 탈피하고자 호적법을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을 통하여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여전히 혈연관계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 다양해진 가정환경 등 변화된 사회여건을 수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다양해진 가족관계를 수용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