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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사건 무죄

황수분 기자  2020.11.05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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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질식사한 혐의 무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 있는 펜션을 찾은 전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