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 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정경심의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14년 6월”이라며 “집행유예로 참작할 양형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총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사문서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대학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