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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공모 2심 오늘 선고

1심 '댓글조작'에 징역2년 선고

강민재 기자  2020.11.06 0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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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1심 실형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항소심에서도 주된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였다.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식당에서 경공모 소속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모두 경공모 브리핑에 1시간 가량이 소요된 것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 가량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의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며, 당시의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렐로' 강모씨 맥북에서 킹크랩이 계속 개발된 점 역시 근거로 보충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 뿐이고,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은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또 다른 증인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김 지사는 저녁 식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회' 후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의 기존 주장대로면 시연이 끝난 오후 8시23분53초부터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난 오후 9시14분까지 동안 김 지사가 2층 강의실에서 나와 도 변호사와 명함을 주고받고 1층으로 내려와 인사하고 떠났어야 한다.

 

김 지사 측은 현실적으로 이같은 행동만 하고 떠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어서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시연회 후 20분 이상 독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해도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이는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내렸던 '잠정 결론'이기도 하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며, 이를 근거로 공동정범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댓글조작 범행을 제지 않고 용인만 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지가 또다른 쟁점인 셈이다.

 

앞서 1심은 ▲킹크랩 개발이 김 지사가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이 김 지사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최후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