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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어치 외국법률서적 무단 복제

김부삼 기자  2008.09.04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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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남부경찰서는 4일 외국 법률서적 총 7000여권(정품시가 70억상당)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출판업자 양모(50·남양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고성능복사기 2대를 설치하고 1질(126권)에 3000만원 상당하는 독일 민법집 등 외국서적을 구입, 낱장으로 분리해 복사한 후 주변 제본업체를 통해 서적을 제본하는 방법으로 2006년 7월부터 총 7000여권의 법률서적을 불법복제 대학교수 및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정품시가 70억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