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섬기는 정부’ 실천의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찾아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일반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 139만 명이며, 환급 금액은 711억 원이다. 환급금은 환급계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환급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다.
이번「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