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문국현-김재윤 ‘체포안’ 사실상 물 건너가

김부삼 기자  2008.09.05 18:09:09

기사프린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됐다.
김창호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처리시한인 8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측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법정시한 마지막인 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8일 오후까지 처리돼야 한다.
현행 국회법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논란거리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채 72시간이 지난 뒤 동의안이 자동폐기 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검찰출신의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적정성을 법제사법위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행법에는 국회가 체포동의 요청을 판단할 절차가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국회의 표결권 행사가 근거와 기준이 없이 형식적,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본회의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