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손정우 부친 고발…돈세탁 혐의 구속영장 ‘기각’

황수분 기자  2020.11.09 22:29:46

기사프린트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고, 주거 일정"에 구속영장 기각

손정우, 심사 종료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법원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 씨의 돈세탁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경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여 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손 씨는 심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대기하던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 씨에게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손 씨 돈세탁 혐의 수사는 그의 부친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아들을 고발했다. 부친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약 2개월 뒤인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부친의 고발은 아들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크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7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천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