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형공사 발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을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가 이날 오전 9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후 3시쯤 강남경찰서로 자진 출두함에 따라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행정관으로서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통해 김모 전 토공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혹의 또 다른 관계자인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서씨를 연결하는 고리로도 지목되고 있다.
홍씨는 2005년 말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 신항만 공사 일부를 토목 전문건설사 S업체가 낙찰받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해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한편 홍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건설사를 잇는 브로커 서모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23일 배우자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그동안 홍씨와 배우자의 은행계좌 분석 결과와 대우건설 박모 전 사장과 토공 김모 전 사장, 대기업 계열사 고위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홍씨가 실제로 서씨의 청탁을 받아 토공과 대우건설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