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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술먹다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고소한다"하니 “죄송하다”

강민재 기자  2020.11.14 1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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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30대 남성이 호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34)씨의 강간미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서 "자의에 의해 성폭행 시도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데려다준다고 한 뒤 서울 중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성폭행 시도하려고 억압하자 거세게 반항하던 B씨가 "이거 강간이다. 고소하겠다"고 소리치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의에 의해 범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소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중지미수는 범죄에 착수한 범인이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경우, 장애미수는 범인이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뜻밖의 장애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지만, 장애미수의 경우 감경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