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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철회요청...국회 앞 집회

김영욱 가저 기자  2020.11.15 1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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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규탄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 공동성명 발표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연다. 이 개정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항의집회 및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항의집회는 국회상임위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의 부당성과 화성시 및 시민들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마련됐다.

 

시와 범대위는 이 자리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홍진선 상임위원 장 등 8명의 단체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을 강조 위해 법 목적 '국방력 강화에 기여' 명시 ▲공론화위원회에 의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도입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단계별 이행 기한 설정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건의서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검토 결과 등 공개 통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비민주·반헌법·국민분열 개악 법안이란 입장이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가 졸속 이전을 강행토록 만드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