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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도 연말까지' 노래방·PC방‘ 못 가…학생 안전 기간 지정

황수분 기자  2020.11.15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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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처, 합동 안전 특별기간…방역 실천 관리

PC방·노래방·영화관은 19일부터 특별기간 적용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에도 고등학교 3학년들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에 나선다.

 

다중이용시설인 PC방·노래방·영화관과 등은 수능 2주 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내놨다.

 

먼저 12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8개 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능을 끝난 학생들이 대학별고사를 치름과 동시에 다중이용시설로 유입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

 

특히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은 수능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 안전 특별기간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일선 학교에서 고3을 졸업식까지 일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후에도 고3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한 등교수업을 받도록 했다.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장기간 원격수업은 지양한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 1천9백여 개를 활용해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출결 또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구분하고,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원격수업의 경우 콘텐츠, 과제 활용형 수업 등은 7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