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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사생활촬영 침해죄' 발의..."집안 무단 촬영 등 신종디지털 범죄 엄벌"

김정기 기자  2020.11.15 1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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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더붕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5일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기 집안 등 개인 사생활이 전적 보장되야 하는 공간에 대한 무단 촬영에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 드론 등을 이용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촬영에 대한 명확한 범죄를 규명하지 못한채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