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완충녹지관리를 형편성에 어긋나게 관리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본지 8월25일자 사회면 보도)가운데 녹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잣대가 분명하지 않아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 대고 있다.
안산시가 초지동 인근의 완충녹지를 관리하면서 E마트 별망초등학교 그린빌아파트 등 수많은 시설에 완충녹지를 절개하도록 허가를 해 현재는 이곳으로 시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초지동 745번지의 단원병원이 응급환자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반려해 형평성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완충녹지대의 점용허가대상을 보면 시행령 제 43조 가에서 아 사항에 보면 점용허가를 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 긴급을 요하는 병원 응급실의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 에 문제가 있어 공무원들의 고무줄 잣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당초 학교나 마트 아파트등은 건축허가 당시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로선 도시설계지침상 완충녹지 훼손은 잘못돼 원산복구를 해야되며 시에서 지금까지 묵인하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시의 관리소홀이다”라고 시의 녹지관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시인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권모씨는 “공무원이 입맛에 맛으면 허가를 내주고 공공성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이 사안은 허가당시 의혹이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