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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19일부터 1.5단계 격상…오늘 발표

수도권 전역, 강원권은 영서 지역만 시행 검토
클럽서 춤추기 등 금지될 듯

강민재 기자  2020.11.17 0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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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결정된 내용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낮 1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다.

 

19일 0시부터 1.5단계를 적용하되 생활권이 밀접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전체 권역을, 강원권은 환자 발생이 집중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오늘 57명 이상 발생시 1.5단계 초과…강원권, 14일부터 1.5단계 수준

 

이달 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생활방역과 지역 유행 시작 단계인 1~1.5단계에선 권역별로, 2단계는 권역과 전국을 종합적으로, 전국 유행 수준인 2.5~3단계에선 전국 위험도를 각각 평가한다.

 

1~1.5단계에선 권역별로 1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환자 수를 핵심 지표로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이 기준이다. 그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1.5단계다.

 

수도권은 16일을 기준으로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99.43명으로 집계돼 100명에 육박했다. 17일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57명 이상일 경우 100명을 초과하게 된다. 최근 이틀간 80명 안팎(15일 81명, 16일 79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한 서울은 1주간 하루 평균 60명, 경기는 36.57명이다. 인천은 1주간은 2.86명이지만 16일에는 10명이 보고됐다.

 

1.5단계 격상 기준이 10명인 강원권은 14일 11.14명으로 기준을 초과했으며 15일 12.57명, 16일 13.8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강원권의 경우 원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련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인제 지인모임 집단감염과 강원 교장연수 프로그램 이후 최근에는 철원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해 추가 전파가 발생하는 등 주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면서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 초과 여부도 고려한다.

 

이외에도 보조 지표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은 예비 경보 상태다. 예비 경보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 기준의 80%를 초과했을 때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촉구하고 격상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시설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예비 경보를 발령한다.

 

클럽 등에서 춤추기 금지…일반관리시설도 4㎡당 1명 이용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중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됐다는 의미다.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 등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뷔페에선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1.5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에서 준수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