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해외 입국자들이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월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를 이탈,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다.
A씨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위반 청주역에서 적발돼 출국금지된 상태다.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병원을 방문한 B(31·여)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B씨는 6월 21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같은 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원구 산부인과에 들렀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같은 달 18일 상당구 자택에서 도보 30분 거리의 약국을 방문한 C(44)씨도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하루 만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