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는 없어” 주장
“한번 찌른다고 안 죽어” 진술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5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전날인 20일, 살인 혐의가 있는 김모(58)씨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9월 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한 뒤 A씨를 흉기로 2회 찔려 죽게 한 혐의다.
김씨는 이날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상태로 술집에 찾아왔고, 이 일로 A씨에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과하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피가 많이 나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한번 찔렀다고 죽진 않는다. 산골짜기도 아니고 119 부르면 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폭력전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