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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60여 차례 절도행각벌인 40대 입건

김부삼 기자  2008.09.09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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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로 3년6개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 한 후 절단기 등을 이용 수도권일대를 돌며 아파트에 침입해 60여 차례 걸쳐 1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9일 A모(4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0시경 B모(35 경기도 안양시)씨의 아파트에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해 현금 등 귀금속 520여만원 상당을 절취 하는 등 지난해 11월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모두 60여 차례 걸쳐 서울, 경기, 인천 등을 돌며 1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