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7분께 용인시청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A씨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