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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입냉동육 가공 유통시킨 업자 입건

김부삼 기자  2008.09.10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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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수입냉동육인 우족, 사골, 삼겹살 등을 가공 식당 등에 2억5.000여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A모(47)씨 등 2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10일부터 축산물 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진공포장기 1대 골절기 2대 육절기 1대 등 냉동창고를 갖추고 수입냉동육인 우족 등을 잘라 가공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억5.500여만원 상당의 냉동육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