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한성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2월16일과 같은 달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15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로부터 위증 대가로 1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발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기자회견과 책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허위성을 인식한 이상 공익적 동기로서 그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김씨는'이명박 리포트' 라는 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으며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형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무고죄가 추가됐다. 또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증교사가 있었으며 대가를 받았다' 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주종탁 부회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