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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기관 사칭, 위협적 빚독촉 금지법” 발의

김부삼 기자  2008.09.11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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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망소식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故 안재환씨가 신변을 위협하는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1일 위협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을 추심할 때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경찰서, 법원, 변호사 등의 발신번호로 위장해 전화 연락할 경우, 또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 명의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오후 9시~익일 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 거주지·직장 등에 집단으로 방문해 위협하는 행위 등도 금지되며 이 또한 어길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채권 추심 기준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빈곤, 낙망,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자가 연평균 1,374명에 이른다”면서 “강압적 빚 독촉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없어져야 한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채무자와 가족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에 정부는 불법채권추심 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는 “채무자에게 위협과 협박행위, 가족, 친지, 직장 등 주변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정이나 직장 방문 추심행위, 야간 추심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故 안재환 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사채업자들에 의한 납치, 감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악명높은 사채업자들의 감금과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