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민들은 기존 규제 심사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기능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심한 인·허가를 비롯해 행정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부분 개인이 해결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기관 규제를 처리할 수 있는 ‘중개기구’ 신설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이런 요구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유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규제개혁위원회 소속의 ‘규제신고센터’ 또한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
시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 측 역시 “화성시는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데 ‘규제신고센터’라고 설치되어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 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공직자와 시민들은 이에 대해 “시가 운영하지도 않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계륵(鷄肋)’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위원회라면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시가 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며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고로 인해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무원과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화성시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998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