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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토막살인 사건 30대 주범, 태국 이은 국내서도 처벌

김도영 기자  2020.12.06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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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간 범행
법원 "강요 아냐…징역 1년 6개월"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태국에서 한국인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린 30대가 태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태국 라용시 한 주택에서 B씨와 함께 C(35)씨 시신 일부를 전기톱으로 자른 뒤 야산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는 같은 달 16일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직원 B씨에 의해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한국대사관을 통해 경찰에 자수한 뒤 태국에서 징역 10개월을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A씨는 한국 법정에서 "사체손괴와 유기는 B씨 강요에 의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위협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피해자 및 공범 관계와 이 사건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책임조각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허위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5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도 기소돼 사체손괴 사건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