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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10일 시행…'안전문제' 불안감 여전

김도영 기자  2020.12.06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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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정법 시행…자전거도로 이용 등
규제 완화 초점…안전 우려에 보완 논의
면허·장비 의무화 등…공백 대비 조치도
'보도 주행 불법'…도로 가장자리 다녀야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입법이 추진되는 등 적용 전부터 혼선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PM을 자전거에 준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PM은 차량에 해당, 도로 운행만이 가능했다.

◇PM 규제 완화 개정법…보완 논의

개정법은 PM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법상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인 최고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PM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며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 이용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우려가 커지면서 보완 필요성이 대두한 상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사고, 보행자 사고 등은 현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깝게는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헬멧 착용 없이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던 운전자를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에 치어 숨진 것이다.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와 정부, 업계에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재규제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다. 운전자 제한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이 추진 중이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보완법안에는 PM을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구 미착용 관련 처벌 규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만 16세 미만은 원천적으로 PM 대여를 하지 못하는 방향의 업무 협약 등이 체결됐다.

 

◇전동킥보드 주행,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는 10일 규제 완화 방향의 개정법 시행 이후라도 PM은 보도로는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해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 통행을 금지한 구간이 아니면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다닐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어린이·노인·일부 신체장애인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구간 ▲도로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경우라도 보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운전할 때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할 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경찰, PM 불법 대응…별도 면허 준비도

경찰은 PM 규제 완화 이후 보도 주행,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대한 불법 행위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PM 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차량이 인도를 넘어 낸 사고와 동일하게 처분한다는 뜻이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 된다. 뺑소니 또는 음주사고를 낸 경우라면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인 이상 탑승,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주행 행태는 제도 보완 과정에서 처벌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PM 관련 별도 면허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M에 적용되는 운전면허는 원동기면허인데, 면허 의무화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PM 전용 면허 설계 등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춘 대응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도 보완 관련 검토도 하고 있다"며 "PM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