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대전시가 오는 8일부터 3주간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구청장, 감염병 전문가와 모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조기에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점을 비롯한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8일 부터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금지가 발령된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과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허 시장은 "지금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뿐"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영원히 멈출 수 없을 수도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