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권 몰아붙이기식 입법전쟁 해"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 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여·야 위원 6명이 구성,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인 사참위법도 야당의 요구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모두 안간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상법은 법사위, 나머지 법들은 정무위 소관 상임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이들 법안을 민주당이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사참위법 역시 국민의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몰아붙이기식의 입법전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사참위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연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역할 규명이 중요하다"며 "법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됨에 따라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원 구성을 완료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법안은 8일 조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오는 8일 오전 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