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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어 숨진 유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했다가 철회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동승자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유족 찾아와 불안

박용근 기자  2020.12.08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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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배달원의 유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경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는 "음주사고 동승자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유족들의 집에 찾아와 불안감을 느끼는 등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집 근처에 나타나는 일이 반복돼 오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유족들에게 연락해 "신변 보호 의사를 물었으나 "아직까지는 괜찮다“며 또 다시 찾아오면 그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유족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인 엄마와 딸 모두 신변보호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뜻을 밝혀왔다"며 "자체적으로 주변 순찰을 강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0시53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인근 2차로에서 B(34·여)씨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동승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는 구속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와 같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