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련자 모두 출석
피의자변호인 측 “대부분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다”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정식 첫 재판이 열렸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관 31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인보사 관련 5명 모두 재판장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인정신문 후 공소사실(요지), 죄명, 적용법조 병행심리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 전 회장이 ▲임상 중단 통보 무혐의 자본시장법위반 ▲한국수출입은행 지분투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상장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위반 ▲차명주식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의 혐의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임상 중단 홍보 무렵의 자본시장법위반 ▲한국수출입은행 지분투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등이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발적 신고로 시작된 인보사 사태가 세포를 바꿔치기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로 인해 사태가 발단됐다”며 “15년에 걸친 임상과정 동안 세포가 바뀐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장은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와 달리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했다. 이때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몰랐다며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은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더불어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국내서 시판 허가받았으나 미국서 임상3상 진행 중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 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