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
자치경찰 내년 1~6월 시범…7월 전국적 실시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이다. 위원은 3년 단임이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책임진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수본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고, 외부인사 임용도 가능하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나 감독은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는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