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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

김부삼 기자  2008.09.16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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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례지역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진섭(광주)의원은 16일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지방으로 이전한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낙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총량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첫 법률개정안으로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 확보를 통한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연말까지 완화 폭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반발이 거세 만만치 않다. 경기도가 규제 완화를 위해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충남, 강원도 등 지방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지방발전과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그다지 밝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