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윤석열 측, 징계위원 5명중 4명 ‘기피신청’…오후 2시 재개

황수분 기자  2020.12.10 17:33:51

기사프린트

 

징계위, 검토 위해 윤 총장 측 퇴정 후 논의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 제출했다.

 

10일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사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이 퇴정한 상태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과반수(4명)가 돼야 심의·찬성이 결정된다. 윤 총장 측 기피신청으로 모두 거부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채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위원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및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정 교수·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교수는 민변과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