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원고 자격 없다" 판시
대선불복 소송 기각 2번째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11.3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9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4개 핵심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무표화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사활을 걸었다. 대선 후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원고 자격도 요청했다. 자신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개편한 대법원을 향해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기회"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18개 주 법무장관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6명도 이를 지지하며 힘을 모았다.
반면 피소된 4개 경합주는 "연방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여기엔 텍사스 소송에 반대하는 또 다른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지지를 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일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