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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13일 자정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김도영 기자  2020.12.12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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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차량·사람 이동 멈춤
이동중지 위반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금농장·축산시설 등 오염 우려지역 대대적 소독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일 기준 전국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차량·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일시이동중지는 12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다.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수본은 26개반 78명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동중지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도 진행한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하고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축산 시설은 축산 차량을 도축장, 사료공장 등으로 이동시킨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축산 차량 GPS 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중부본은 기존 방역차량 외에도 광역방제기, 살수차, 군 제독차, 드론, 무인헬기 등 1100여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 철새도래지까지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