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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사망시킨 입양모…‘살인죄 처벌’ 요구

황수분 기자  2020.12.12 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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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3만여명 서명…14일 남부지검 제출 예정

아동학대치사 기소 아닌 "살인죄 적용해 달라"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아동 관련 단체가 검찰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청원서에는 5000여명이 참여했고 3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14일 "숨진 아동 입양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단체는 청원에 "내장이 끊어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폭력이 수반됐을 것"이라며 "죽든지 말든지란 마음이 있지 않고선 16개월 아기에게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망 전후 상황과 A씨 문자 메시지 내용, 구급차 대신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으로 병원에 가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적극적 구호 의지가 없었음을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주변인은 진술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살인 혐의 적용을 위해 남부지검 인근에 응원 화환 전달과 손팻말을 들고 오는 24일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여아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력으로 여아에게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가 발생,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한 내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여아 사망 당일 촬영 동영상, 이웃 주민 진술,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A씨는 밥을 먹지 않자 화가 나서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양부 B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숨진 여아가 약 8개월 지속적 학대로 건강이 극도 쇠약해지고 있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