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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방심위, 불법촬영물 심의 강화

김도영 기자  2020.12.13 1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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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방심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매체 다변화에 따른 재유통·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심의를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사업자가 피해자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는 일반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일정 사업규모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금칙어·연관검색어 제한 등 검색결과 제한 조치, 영상물의 특징비교를 통한 방심우 심의·의결 정보에 대한 식별 및 재유통 방지(필터링 조치 등)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피해자 신고 및 삭제요청 등에 따른 불법 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정부에 매년 제출하고 방심위 심의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방삼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총 238회 열어 디지털성범죄정보 총 3만3491건을 심의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로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체계적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에 대한 범정부 ‘공공 DNA DB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