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국회법에 때라 종결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종결 표결 동의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오후 9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여부도 토론에 부쳐 찬성 180표로 종결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역시 민주당(174명), 열린민주당(3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소수 야당 의원 등을 더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