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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경찰 무더기 입건... 중징계

김부삼 기자  2008.09.18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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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이 모여 상습적으로 모텔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돼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A모(45. 경위.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씨와 B모(43. 경사.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씨 C모(43. 경사.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D모(39. 경장.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리고 E모(42. 경사. 경기 부천중부경찰서 소속)씨는 경기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전직 경찰관인 D모(55. 2005년 퇴직)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 등은 2003년 인천부평경찰서 당시 역전파출소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로 1당인 20~30만원의 판돈을 걸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 등에서 속칭 세븐 카드를 하는 등 수십 차례 걸쳐 2천20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일전 경찰관 등이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했다며 단속된 경찰간을 조만간 타 경찰서로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